저작권? 상표권? 상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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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은 많은 사람들이 기업이나 상점을 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가게 간판에는 상호명, 로고 등과 같은 상표적 요소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때, 가게 간판은 상표권 요소에 대한 보호는 "상표권"으로 간주 되어 보호받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장님들은 본인 간판에 대한 저작권, 상표권에 대해 잘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간판에 적용되는 폰트, 이미지는 모두 저작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위에서 언급한
상표권, 상호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게 간판을 제작할 땐, 반드시 간판에 들어가는 폰트, 이미지의 저작권을 확인하여
상표권, 상호권의 보호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가게 간판의 상호명, 디자인, 로고는 상표권 보호 측면에서 피해가 없도록
전문업체를 컨택하여 진행하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다음글담배간판 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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